가시떨기(펌)

교회 재정 원칙-민주적 운영과 투명한 집행! --- 이진오 목사/더함공동체교회

moonbeam 2015. 1. 8. 21:34

1. 이단에 매각되는 교회들

최근 인터넷 신문 [뉴스앤조이]에는 충격적인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안상홍/장길자) 측에서 기존 교회 건물을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앤조이] 기자들이 하나님의 교회건물 207곳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이 중 35곳이 일반 교회로 사용되었던 곳이었다. 35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 매각된 것이다. 이 중 24곳은 매매이고 11곳은 경매였다. 예배당이 경매로 넘어간 것도 당황스럽지만 정말 심각한 것은 매매된 24곳이다. 이들 중 상당수 교회는 매수자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면서도 값을 많이 준다는 이유로 매각했다. 설교하고 성경공부를 할 때는 이단/사이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경계하는데 막상 교회 건물을 매매할 때는 이단에 매매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대부분 교회를 무리하게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면서 은행에 과도한 빚을 졌고 빚을 갚지 못해 매각된 것이다. 실제 2013년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000~2013년까지 교회가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이 4조 원을 넘어섰다. IMF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마땅한 수익처를 찾지 못했던 은행 중 특히 제2금융권들은 교회 대출을 새로운 수익 창출 창구로 활용했다. 농협, 수협 등은 미션 대출”, “샬롬 대출”, “실로암 대출등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교회 대상 대출에 나섰다.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 소위 부흥해서 성도들이 들어찰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교회는 일종의 도박을 했고 그 결과 파산에 내몰린 것이다.

 필요에 따라 건축도 해야하고 대출도 받아야 할 때가 있다. 처음부터 어떤 목회자나 교회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최대한 신중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결정했을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필자가 볼 때 목회자나 당회 등 소수의 사람들에 믿음에 의해 결정되거나, 재정 운영에 의한 바른 원칙의 부재가 낳은 결과가 아닌가 싶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과 총의를 모으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일정한 재정 운영의 원칙이 있었다면 최소한 이단에게 교회가 매각되고, 헌금의 대부분을 대출 이자 갚는데 사용하는 상황에는 직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2. A교회의 사례 - 담임목사 연봉은 13천만 원

 

얼마 전 필자는 개혁적인 교회로 알려진 A교회의 장로로부터 교회 재정과 관련해 상담 요청을 받았다. 그 장로의 고민은 당회에서 목회자 생활비를 올리려고 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는 것이다. A교회 재정 운영 실태를 보니 투명성은 담보되었으나 적절성은 심각한 상태였다. 2천 명 가량 출석하는 A교회 1년 예산은 189천만 원이다. 그 중 목회자 9(목사 5, 전도사 4)과 직원 3명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1%59천만원에 이르렀다. 심방비 등 목회지원비 8%는 별도다. 예배와 교육, 교구운영 등 내부에 사용되는 재정의 비율이 29%였고, 노회비와 대외협력이 17%. 선교를 위해 12%가 사용되었고 구제를 위해 사용되는 비율은 단 2%였다.

 

 A교회의 담임목사는 연 13천만 원을 받고 있었고 이 내역에는 4대 보험료 지원 외에도 교단에서 시행하는 목회자 연금까지 포함되어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월 평균 1억 이상을 받고 있는 목회자의 생활비를 인상할 것을 의논한다니 장로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이다. 목회자 생활비를 결정하는 당회는 당회장이 담임목사이고, 당회원으로 목회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목전에서 누가 반대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설혹 목회자가 이익의 충돌을 피해 잠시 자리를 비우고 장로들끼리 결정한다고 해도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현실에서 나서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장로가 왜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걸까? 목회자 생활비 뿐 아니라 교회 재정 운영 원칙이 바르게 정해져 있고, 수입과 지출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된다면 이런 고민은 상당히 아니 대부분 없앨 수 있다.

 

 

3. 무원칙한 재정 운영 원칙과 문제들

 

필자가 바람직한 재정 운영 원칙을 제시하기에 앞서 먼저 현재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무원칙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과 그 문제점들을 살펴보겠다.

첫째, 예산 수립 원칙의 부재다. 교회는 매년 재정 결산을 하고 예산을 수립한다. 또 많은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두어 재정 결산을 감사한다. 그런데 결산 감사의 기준이 모호하다. 감사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저 수입, 지출이 이상이 없고 영수증 관리만 잘 되어있으면 그만인가? 재정 결산 감사의 기준은 재정 관리의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절성이다. 교회가 그 해 비전과 목표로 세운 계획에 재정 집행이 적절했는가?를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다.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그저 관행대로 재정을 부서별, 사업별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계획이나 사역계획을 수립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원칙이 없이 수립된 재정은 원칙 없이 낭비된다.

둘째, 수입과 지출 관리의 투명성이다. 교회의 수입은 헌금이다. 또 일부 필요에 따른 수익사업 이익금과 후원금이나 물품이 있을 수 있다. 수입의 종류와 방법, 내용은 교인 모두가 예측 가능하도록 공지되어야 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에 의한 유용이 발생할 수 있다. 지출도 마찬가지다. 지출하는 재정에 대한 원칙과 내용은 투명해야 하고 공개되어야 한다. 목회자나 특정인의 결심에 의해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재정이 많을수록 신뢰는 떨어지고 부패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셋째, 관리 주체의 모호함이다. 교회 재정의 관리 주체가 담임목사인가? 당회인가? 재직회인가? 교인총회인가? 내용과 상황에 따라 4가지 모두가 될 수 있고, 4가지 모두가 아닐 수 있다. 교회 재정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정자와 집행자, 감독자 등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주먹구구로 운영되게 된다. 교회가 대형화 될수록 담임목사와 당회를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재정 의사를 결정하고 관리된다. 재정 관리는 소수의 당회원과 재정 담당자만에 의해 이루어지고 교인들은 교인총회에서 짧은 시간 설명된 내용을 통과시키는데 만 동원될 뿐이다.


넷째, 집행 원칙의 부재다. 재정 집행의 원칙이 분명하지 않으면 특정인의 의사에 따라 일방적이고 무원칙하게 결정될 수 있으며, 교회 비전과 목적에 따른 우선순위를 상실하게 된다. 특별히 선교, 구제, 장학금 등 외부에 지원되는 재정의 경우 지원 원칙이 정확하지 않으면 특정인의 인관관계와 관심에 따라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지원된다. 이렇게 되면 지원받는 곳도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감사나 투명한 운영 보다는 특정인에 대한 감사와 인맥 형성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


다섯째, 인건비 지급 기준의 부재다. 교회에서 생활비를 지급받는 부류는 크게 목회자와 사무직원이다. 그런데 목회자와 사무직원에 대한 생활비 지급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걸까? 현재 대체적으로는 개별 교회별로, 개 교회에서는 당회에서 정한다. 개신교는 가톨릭처럼 중앙집권적이지 않고 개교회적이기 때문에 개 교회별로 생활비를 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개 교회별로 생활비를 정함으로 인해 농어촌이나 작은교회를 지원하는 목회자가 적고, 자신이 개척해 성장시킨 교회 목회자들의 생활비가 지나치게 높은 폐단이 발생한다. 목회자 생활비는 교단 차원에서 일정하게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 상회비 및 외부 지원비에 대한 무관심이다. 개 교회는 노회나 교단에 교인 수나 재정 규모에 따라 상회비를 납부한다. 또 외부 단체나 개인에게 선교, 구제 등의 목적으로 지원비를 지출한다. 어디에 왜 얼마나 지출하는지 목적과 내용이 정확해야 한다. 또 이렇게 지출한 재정이 목적에 맞게 바르게 사용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 사용되어지는데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나님의 헌금이 정직하게,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개 교회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교인들이 자신들이 낸 헌금이 정직하게, 바르게 사용되는지 관심과 책임을 갖도록 한다.

4. 더함공동체교회의 재정 원칙, 민주적 운영과 투명한 집행

필자는 교회 재정 원칙과 관련해 필자가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는 더함공동체교회의 재정 원칙과 내용을 적시하려고 한다. 학자가 아닌 목회자로서 어떤 이론을 제시하거나 뜬 구름 잡는 소리를 하지 않기 위해 부족하나마 실제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더 정직하고 실제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더함공동체는 20112가정 어른 6명이 개척해 현재 청장년 90여명이 모이고 연간 예산이 12천만 원의 작은교회다. ‘()한국독립교회및 선교단체연합회’(KAICAM)에 소속되어 있고 건강한작은교회연합교회2.0목회자운동과 함께하고 있다.


더함공동체교회에서 재정은 교회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한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 중 일부를 헌금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고 바르게 사용한다. 따라서 재정을 모으고(수입), 사용함(지출)에 있어 하나님 나라의 정신 즉, 사랑과 평화, 공평과 정의를 이루고, 청지기 정신에 입각해 관리(운영)하고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따라 더함공동체교회의 재정은 사명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과 삶의 공동체를 이루고, 지역과 시대를 위한 하나님 나라 일꾼을 세우고, 한국교회 건강회복을 위해 협력하는 것5대 비전 하나님 나라 영성을 경비한 공동체, 다음세대를 교육/지원하는 공동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에 동참하는 공동체, 한국교회 건강회복을 위해 동역하는 공동체, 3대 핵심가치 "단순함, 작음, 더불어 함께"의 정신이 잘 반영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더함공동체교회는 교인들이 함께 제정/개정한 교회 비전과 운영 원칙을 담은 규약에 재정에 관한 규정을 6장 재정에 명시했다. 재정 규정은 구체적으로 원칙”(27), “재산의 관리”(28), “전임사역자 보수”(29), “예결산”(30), “재정지출”(31), “회계연도”(32)로 명시되어 이에 준해서 시행한다. 이를 운영 관리 원칙, 수입 원칙, 지출 원칙, 전임자 생활비 지급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하겠다.


 

운영 관리 원칙

 

더함공동체교회의 운영관리 원칙은

첫째,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용/관리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인들의 헌금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바르게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려진 성도들의 헌신이다. 단 돈 100원이라도 정직하지 않게 브리지 않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교회 재산은 교인 총유의 것으로 특정인이나 집단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교회를 떠나거나 회원자격이 취소된 자는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더함공동체가 문을 닫을 때 남은 재정은 교회 사명과 비전에 부합하는 교회나 단체에 기부처리 한다. 당회(더함공동체는 운영위원회)관리권을 교인 총회로부터 위임 받을 수 있으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2005년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교회가 분열 될 때는 세례교인 수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도록 했다.

그러나 2006년 판례(20043775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부터는 교회에 분쟁이 나서 분열되어도 교회를 떠난 교인들은 재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교회 재산이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으로 이루어진 교회 전체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교인들이 참여한 총회에서 재산 분할을 결정하면 분할할 수 있다. 또 교회 규약에 분쟁 시 재산 분할에 대한 규정을 정해놓으면 이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다. 모든 재산의 등기는 더함공동체교회명의로 한다. , 행정상의 이유나 법적 요건에 따라 교인총회 의장이 주체가 될 수 있다.


셋째, 교회 재정의 수입과 지출은 투명해야 하며, 감사를 받습니다. 이를 위해 재정팀은 재산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만들어 매월 재정내역을 공개하며, 분기 직원회와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교인의 열람 요청이 있을 때 재정팀은 이에 즉각적으로 응해야 한다. 재정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일정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교회 간 교차 감사를 시행하거나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감사를 시행한다. 특별히 감사는 재정 감사만이 아니라 직무 감사를 통해 목회자 및 운영위원회와 각 부서가 교회 비전과 목표에 따라 사역을 잘 수행했는지, 재정은 적절하게 수립, 집행 되었는지 감사한다.

교인은 자신이 낸 헌금과 교회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매월 100원 단위까지 알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더함공동체는 재정을 지저스온넷’(www.jesuson.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 모든 성도들은 휴대폰을 통해 개인인증하고 로그온 해 자신의 헌금내역과 지난 달 교회 전체 재정의 수입/지출 내역을 볼 수 있다. , 다른 교인의 헌금 내역은 볼 수 없다. 더함공동체에서는 개인 헌금 내역은 재정담당자와 감사 외에는 보거나 확인 할 수 없다. 이에 목회자도 예외는 아니다. , 헌금이 급격히 줄거나 늘어 목회적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재정담당자는 목회자에게 알릴 수 있다.


넷째, 차입 경영은 최대한 자제한다. 개인이나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 운영하거나 사역하지 않도록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운영위원회와 직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교인총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교회 재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을 때도 교인총회 의결이 필요하다. 담보 제공도 재산 처분에 해당한다. 채무 부담 행위는 교인 총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대법원 2007.4.19. 선고 2004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인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다섯째, 교회 운영, 교육, 구제, 전도 및 선교는 서로 균형이 있도록 합니다. 교회 운영은 크게 인건비와 임대료 등 관리비, 교육부서 등 교인들 교육과 친교를 위한 비용, 구제, 전도, 선교 등 외부에 지출하는 비용으로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때 균형은 기계적 균형이 아니다. 작은교회일수록 현실적으로 인건비와 관리비 비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교인 수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교회 운영이 될 때는 이 3가지 비율이 서로 균형이 있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교인 수가 일정 수가 넘으면 인건비와 관리비, 내부 교육비와 친교비를 최대한 낮추고 교회의 비전과 목표에 따른 외부 지출 비용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예산은 목회 계획과 운영 방향을 고려해 각 부서 및 팀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예산안을 수립하고 교인총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수입 원칙

첫째, 우리는 재정의 청지기다. 더함공동체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맡김 받은 청지기로서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공동체 운영과 사역을 위해 드려졌던 십일조의 정신을 존중하며 헌금생활의 기준 중 하나로 인식한다. 그러나 십일조는 강제 기준이 아니며 십일조의 유무로 인한 어떠한 교인으로서의 권리나 의무에 제약은 없다. 십일조는 하나의 정신으로 재정적 형편이 되는 신자는 더 많은 재정을 헌금할 수 있고, 재정적 형편이 어려운 신자는 오히려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더함공동체에서 헌금의 종류는 "일반헌금""목적헌금" 2가지다. 주정헌금, 감사헌금, 십일조 등의 모든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일반헌금으로 포함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정헌금이나 감사헌금이나 십일조 모두 사용처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에 관리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이름만 다를 뿐 사용처가 같은데 굳이 다른 이름으로 헌금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목적헌금은 헌금자가 사용처나 대상을 지정해서 드리는 것으로 드린 사람의 요청에 맡게 사용한다. , 부활절, 성탄절, 한가위감사주일 절기 헌금은 전액 특정 목적이나 구제, 외부단체 등에 지원하는 헌금으로 별도의 절기 봉투를 사용한다.


셋째, 재정보고시 수입 부문은 ”, “으로 표기되는데 은 헌금, 후원, 기타 3가지만 표기되고, “은 항에 일반헌금, 목적헌금, “후원에 재정후원, 물품후원, “기타에 기타수입이 표기된다. 외부에서 후원되는 수입은 후원금이라고 표기하고 관리하며, 내부 교인이나 외부에서 후원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후원이라고 표기해 보고하고 관리한다.

넷째, 모든 헌금은 예배 때 공식적으로 한다. 더함공동체는 심방 때 별도의 헌금을 하지 않는다. 또 목회자가 성도에게 별도로 헌금을 받지 않는다. 특별 헌금을 하기 원하는 성도는 주일에 일반헌금이나 목적헌금에 표기하고 헌금한다. 목회자 및 특정인은 성도로부터 개인적인 후원금을 받지 않는다. 목회자는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목회적, 개인적으로 필요가 있을 때는 운영위의 승인을 거쳐 받을 수 있다.

 

지출 원칙

 

첫째, 재정 지출은 운영위원회가 계획을 세워 사무총회에서 의결한 예산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예산 계획에 변동이 있을 때는 500만 원 이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시행하고, 그 이상은 직원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한다. 지출은 개인이나 부서에서 운영위원장 승인을 받아 재정 담장자에게 재정을 청구한다. 지출된 재정의 영수증은 재정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가 날자와 사용목적과 내용을 적어 서명한 확인증을 적어 제출한다.

둘째, 모든 재정은 교회 명의 통장으로 입금 후 필요에 따라 지출 한다. 주일 헌금을 현금으로 바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더함공동체는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에 법인 계좌를 개설했다. 모든 운영 재정은 이 계좌를 경유해야 한다.

셋째, 모든 경비는 실비정산 경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목회자와 관련한 비용인 도서비, 심방비, 활동비 등의 경우 지출 증빙을 관리하거나 처리하기 귀찮거나 쉽지 않다는 이유로 일정 정액을 지급하고 사용토록 한다. 그러나 정액 지급은 특정인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인정하는 것으로 금액이 남을 경우 헌금을 개인이 유용하는 것이 되고, 모자르면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폐단이 발생한다. 실비정산 경비 지금을 원칙으로 하면 교회가 비용 집행의 주체가 되고 공동체가 공동 책임진다는 원칙에도 부합한다. 이를 위해 목회자 및 사무실 근무자는 교회 명의 법인 카드를 만들어주어 카드 결제 후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한다. 카드 사용이 어려운 항목은 지출 후 영수증 또는 확인증을 재정담당자에게 제출해 받도록 한다.


넷째, 절기헌금(3)은 구제, 기독교단체 지원, 특정사업 지원 등 목적으로 전액 사용한다. 사용처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해 미리 공지하고 사용내역을 공개한다. 목적헌금으로 지정된 헌금은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한다.

 

 

전임사역자 생활비

 

현재 개 교회의 전임사역자 생활비 지급은 개 교회별로 알아서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교회 위치와 규모에 따라 편차가 극심하다. 같은 교단과 노회에서도 연간 수억의 생활비를 받는 목회자에서 기초생활비도 못 받는 목회자가 있다. 이런 편차는 현실적으로 많은 목회자들을 대도시, 대형교회 위주로 목회지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곧 능력이고 은혜라는 생각이 팽배하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부름 받은 주님의 종들이다. 생활비에 따라 목회지가 정해지고 이를 통해 능력이 평가된다는 것은 지극히 세속적이다. 그럼에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들고 가겠다고 서원하고 헌신했다고 해서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가장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비는 누구라도 필요하고 당연히 지원되어야 한다.


목회자 생활비는 누가 지원해야 하는가? 당연히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이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목회자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목회자 생활비를 지원할 수 없는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런 교회들에게 목회자 생활비를 스스로 하라는 것은 목회자를 초빙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래서 노회와 총회가 있는 것이다. 최소한 자기 교단 신학교에 입학 시켜서 자기 교단에서 목회 안수를 주고, 자기 교단 명의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에 대해서는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다른 문제는 목회자 생활비는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개 교회별로 정하고 있고, 교인들 중 중간 정도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지극해 개 교회적이고 자의적이다. 이렇게 하면 대도시, 소득 수준이 높은 교인들이 모인 교회의 목회자는 많은 생활비를 받게 될 것이다. 농어촌 교회나 열악한 환경의 도시 교회들은 적은 생활비를 받게 될 것이다. 더 많은 생활비를 받는 곳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대부분의 세상 직종들은 직종에 따른 월급 또는 연봉이 형성되어 있다. 연봉제, 호봉제 등으로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어떤 직종은 어느 정도 재정을 받겠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자영영자도 대체로 알고 있다. 그런데 목회자는 그런 기준이 없다. 그래서 개 교회별로 고민이다. 기준이 필요한가? 당연하다. 그래야 모든 목회자들이 자신이 얼마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지 예측 가능하고 그를 바탕으로 생활하게 된다. 그래야 재정을 결정할 때 어느 정도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고 서로 공정할 수 있다.


그럼 누가 기준을 세워야 하는가? 위에서 언급한대로 개 교회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개신교 모두가 정할 수 없다면 최소한 교단별로나 아니 노회/지방회 별로라도 정하면 좋겠다. 그리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세상 속에 있는 여러 직업군들의 연봉, 월급 기준을 모으고, 또 다른 종교의 성직자가 받는 것을 조사하고, 해외 목회자들의 생활비 기준을 모아 기준을 정하면 된다. 기준을 정한다고 현실적으로 모든 교회가 기준대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기준이 정해지면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는 목회자는 줄이고, 지나치게 적게 받는 목회자는 올리고, 올릴 수 없는 교회는 교단 차원에서 지원 할 기준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교단 차원에서 공동체적 책임을 지게 될 때 신학생 수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선출하고, 목회자도 배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다.


더함공동체교회도 아직 전임사역자 생활비 기준을 정확히 정하지 못했다. 2015년에 더함공동체가 속한 건강한작은교회연합교회2.0목회자운동과 함께 목회자 생활비에 대한 기준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대략적으로 정해진 더함공동체의 전임사역자 생활비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임사역자 생활비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한다. 각종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연봉에 포함시키고, 연봉을 13개월로 나누어, 1개월분은 퇴직연금을 들고, 12개월분은 매월 생활비로 지급한다. 대체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교회들도 목회자 생활비 외에 목회비, 주택비, 교통비, 자녀교육비, 도서비 등 다양한 수당들을 생활비 외 다른 여러 항목에 분산 배치해 실제 목회자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각 종 수당이 필요하면 그 필요분만큼 연봉에 포함시켜 인상해 지급함으로 실 수령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모든 전임사역자의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담임목사, 부교역자, 사무직원, 교회가 운영하는 단체의 직원 등의 교회에서 생활비를 지급하는 자들의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같아야 한다. 물론, 연령이나 부양가족에 따른 차등은 발생한다. 또 직임에 따른 특별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 이럴 경우 그 항목은 별도 표기해야 한다. 재정보고서에는 사역자별로 실제 얼마가 지급되는지 분리 표기한다. 많은 교회들이 사례비또는 인건비라는 항목을 두고 담임목사로부터 부교역자까지 모두 합해서 총액으로 보고한다. 이렇게 하면 실제 누가 얼마를 받는지 알 수 없다. 이는 부당하다. 실제 받는 액수를 정확히 기입해야 교인들도 내용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자존감 문제라면 최소한 개인적으로 문의하는 교인들에게라도 공개해야 한다. 그것이 헌금을 내고 교회의 지체된 성도들의 권리이다.

셋째, 전임사역자의 생활비는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 임금과 평균 생활비를 고려해 산정하며, 최대 평균의 90% 까지 지급한다. 평균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목회자는 가난한 자들의 위치에 마음과 몸이 서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해 교회 형편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생활비 책정 때는 해당 당사자는 참여하지 않아 이익의 충돌을 피한다.


넷째, 전임사역자는 법이 정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교회는 사업자측 부담금을 부담한다.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다. 현재 목회자는 거래세, 주민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이미 납부하고 있다. 소득세 한 가지를 신고하는 것을 가지고 정교분리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소득세는 받는 생활비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실제 세금을 납부한다. 일정 생활비 이하인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득 수준에 따른 사회복지적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런 지원은 특혜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다. 이렇게 소득세를 신고해야 소득이 파악되어 은행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4대 보험의 경우 담임목사는 국민연급과 건강보험만 적용이 된다. 부교역자와 직원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도 적용 받을 수 있다. 4대 보험을 들어두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부교역자나 직원의 경우 사직을 했을 때 실업수당도 받들 수 있다.


 

5. 나가며

최근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재정 운영과 관련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이 중에는 목회자 개인이나 몇 몇 사람들의 일탈과 부패에 의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은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거나 관리 여력이 안 되서 방치하다가 생긴 문제들이다. 교회 형편을 모르고 비난한다고 항변하는 것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한국교회 역사와 교회 규모를 생각할 때 더 이상 핑계할 수만도 없는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재정운영의 원칙을 세우고 관리함으로 재정에 대한 민주적이고 적절하고 투명한 운영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신학과 성경해석의 전문가인 목사가 재정을 운영하는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 재정 운영은 성경적 정신과 가르침도 그렇고 장로와 집사가 하도록 해야 한다. 또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단순화,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함공동체교회는 여전히 부족하고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이렇게 소개한 재정 원칙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 성도들의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바라기는 제시된 재정 원칙과 더함공동체교회의 부족한 사례가 재료가 되어 한국교회 재정 운영에 대한 더 성경적이고, 사회적으로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와 내용이 갖추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한다.


* 위 글은 2014년 12월 이진오 목사가 서울신대 신학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