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떨기(펌)

‘목회자 처우, 공과 사의 구분은 가능한가’ 교회재정세미나 열려

moonbeam 2015. 11. 12. 08:59



 
▲ 5일 열린 세미나에서 발제 중인 최호윤 회계사 모습

지난 7월 17일 교회개혁실천연대(이하 개혁연대)는 모 대형교회 모 담임목사의 목회 활동비 사용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모 언론에 보도된 이 교회 담임목사의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목회 활동비 사용 내역 중 과연 목회 활동인지 의심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개혁연대는 목회 활동비 지출 범위가 매우 넓었고, 이런 지출은 목회 활동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그 사용 범위가 매우 넓었다. 비데 구입비, 공과금과 보험료, 운동 기구 구입비, 예술의전당 회비 등 개인 경비까지 목회 활동비로 지출되었다. 또한 부친과 친동생에게 수십만 원을 지급하고 부인에게 골프 드라이버를 사 주는 등 목회자의 가족에까지 목회 활동의 범위를 넓혔고, 치과 진료비용과 수십만 원짜리 샴푸와 화장품, 건강식품, 안경, 양복 수선료, 골프 레슨비같이 목회 활동과의 관련이 없는 곳에도 목회 활동비가 쓰였다. 게다가 종친회 회비와 정치인 후원금까지 목회 활동비 내역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지출이 어떻게 교회 차원에서 하나님나라 사업인 목회 활동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특히 개혁연대는 일반 기업도 업무 추진비 및 판공비 사용 내역을 철저하게 정리하는데, 목사의 목회 활동비에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관행은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행위를 배려라고 오해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혁연대는 올해 하반기 재정 세미나를 열어 목회 활동비를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세미나가 5일 오후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 에이레네홀에서 열렸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개최한 ‘목회자 처우, 공과 사의 구분은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2015 교회재정세미나’가 그것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는 목회자의 공적 활동에 대한 교회의 비용인 ‘목회활동비’와 사적 활동에 대한 비용인 ‘목회사례비’의 철저한 구별 내지는 구분을 조언했다.

교회가, 목회자가 생활고에 신경 쓰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배려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지켜야 할 ‘공사구분’을 소홀히 하면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최 회계사는 “활동비와 사례비 구분 기준은 지급하는 명칭이 아니라 지급하는 항목의 속성이 무엇인가로 구분해야 한다”면서 “교회 역할 수행과 관련성 있는 즉 공동체적 지출이면 활동비지만, 특정인에게 귀속되며 용처를 교회가 묻지 않는다면 사례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례비의 경우 목회자 처우 차원에서 개인에게 귀속되는 비용인 만큼 그 사용처에 대해 교회가 관여하지 않지만 활동비는 교회 역할 수행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면 정산해 교회가 본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비용 지출로 효과를 얻는 주체가 목회자 개인이라면 그것까지 교회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그는 “교회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의한 장학금은 사례비가 아니지만, 담임 목회자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적인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교회 사역을 전제로 지급하는 사례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목회자가 사역과정에서 사용하는 핸드폰 비용은 교회가 지불해야 하는 활동비지만, 가정에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비를 교회가 부담한다면 이는 사례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기적인 진료비용, 운동기구 구입비, 종친회비 납부 등은 사례비에 해당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사례비가 아닌 것처럼 애매모호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사례비를 지급하는 교회의 재정관리는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에게서조차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근절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최 회계사는 자금 지급 성격, 증빙 서류 등에 대한 충족 없이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청지기로서 관리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행위라며 이 또한 근절돼야 함을 주장했다.

가끔은 목회자들이 정액으로 수령한 금액에 사비(私費)를 보태 더 많은 금액을 지출했다고 항변하지만, 교회가 책정한 예산을 초과해 집행한 금액은 자발적 지출에 해당할 뿐 교회의 지출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만약 초과 지출이 의미가 있으려면 초과 지출한 금액이 교회의 수입으로 잡히고 예산 범위 내에서의 지출이라는 정당성을 확보할 때만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그는 지급받은 정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하고 반납하지 않았다면 이는 교회의 공금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임을 지적했다.

그는 “많은 경우 교회는 일반 사회와 다르다는 특수성을 얘기 하지만 이는 옳지 못하다”며 “오히려 교회가 청지기 역할을 수행함으로 사회의 모델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