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며 살기(펌)

청와대 홈페이지 대통령 행적 해명에 대한 반박

moonbeam 2016. 11. 21. 11:00



[긴급브리핑] 청와대 홈페이지 대통령 행적 해명에 대한 반박

- 청와대가 제시한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 타임라인과 언론 오보 탓 모두 엉터

 

 청와대는 19일 세월호 박근혜의 7시간에 대한 오보와 괴담을 바로잡는다며 '세월호 7시간, 대통령 어디서 뭘 했는가. 이것이 팩트다'라고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메인 란에 전면 게시를 했다. 이는 국민적인 세월호 박근혜의 7시간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응 한 일종의 반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반격은 시원찮은 정도가 아니라 계속되는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을 뿐이라는 것만 보여주었다. 다음은 반박 근거다.

 

 

 

1. "대통령은 관저집무실 및 경내에서 당일 30여차례의 보고와 지시를 내렸다"

- 이는 당시 박근혜가 관저집무실에서 정상적인 집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말이다. 집무를 보았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보고를 받고 서면 등의 지시도 적정하게 수행했다는 것을 말한다. 과연 그런가?

 

1) 관저 집무실은 대통령이 출근 전이나 퇴근 후 관저에서 이용하는 곳

- 이것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을 직접 했었던 사람의 증언이다. 문재인 전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말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은 출퇴근 개념이 없고 청와대 어디든 모든 시간이 근무시간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만일 어디서든 집무를 보았다고 치면 박근혜는 과연 정상적인 집무 즉,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게 맞나?

 

2) 세월호 좌현이 거의 다 물에 잠긴 후 받은 첫 보고 오전 10시 '지시는 없었다'

- 청와대가 밝힌 바에 의하면 오전 10시 박근혜는 국가안보실로부터 '종합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보고만 받고 지시는 없었던 것이다.

- 해경 채증 사진 오전 9시 54분 27초(아래 첨부)의 장면을 보면 잠시 후 10시에 다급하기 이를 데 없을 만큼 최후의 시각이 될 수 있는 촌각을 다투는 시점이라는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경은 국가안보실로 당연히 위급한 상황임을 알렸을 것이다. 즉, 10시에 올라갔을 국가안보실의 종합 서면보고는 그 내용이 상당한 위기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박근혜의 즉각적인 지시 같은 것은 없었다.

- 청와대는 박근혜가 처음으로 받아보았다고 주장하는 국가안보실의 '종합 서면보고'의 실체부터 확인해주어야 한다. 그 보고서의 내역에 따라 박근혜가 10시 보고 후 즉시 상황에 맞는 지시를 내렸는지 않았는지를 정확히 해명해야 한다.

 

3) 오전 9시 19분에 청와대는 사고를 최초로 인지. 그런데 보고는 41분 뒤에? 이게 말이 되나?

- 청와대 국가안보실, 비서실, 국정원 모두 참사 당일 오전 9시 19분 YTN의 보도를 보고 사고를 인지했다고 한다. 오전 8시 52분 단원고 학생이 119로 신고하여 최초로 국가는 사고를 인지하였고, 오전 8시 54분 단원고 학생-119-목포해경 3자 통화가 이루어졌다. 사실이 이런데도 TV를 보고 인지했다는 게 말이 되나? 그렇다 해도 41분이 지나서야 보고를 할 수밖에 없던 어떤 사정? 가령, 대통령을 바로 보기가 어려운 어떤 사정? 즉 이러한 상식적인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4) 10시 15분 박근혜 최초 전화 지시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청와대의 해명)

- 박근혜가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여객선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인원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지시했다고 하지만 이 지시 역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리는 지시였다.

- 오전 10시 15분이면 세월호는 거의 다 침몰해 가는 상황. 현장에서는 출동한 해경 중 아무도 세월호 선내에 진입하지도 않았고, 퇴선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즉,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 박근혜는 매우 상투적인 지시만을 했다.

- 이는 당일 박근혜가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와서 한 이야기만 이상했던 것(구명조끼 언급)이 아니라 오전 10시 15분 지시부터 이미 상황파악을 못 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5) 10시 30분 박근혜, 해경청장에게 직접 전화? 이에 대한 반박

- 박근혜가 해경청장에게 전화하여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도 의혹투성이다. 우선 정말 이 통화가 존재했는가 자체가 의문이다. 증거는 없다.

-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당시 박근혜가 해경청장에게 어떤 식으로 전화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당시 김기춘 실장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당시 김현 의원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두 가지 질의를 했다. "대통령에게 전화를 바꿔준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 해경 청장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나요?" 이에 대한 김기춘의 답은 똑같았다. "전 알지 못 합니다"

 

6) 해경청장의 동선과 해경특공대 언급의 배경

- 국정조사 자료에 의하면 해경청장의 참사 당일 동선을 보면 오전 10시 29분까지 상황실에 있다가 오전 10시 29분에 관용차를 타고 영정도 헬기장으로 이동하였다. (아래 동선 표 첨부)

- 해경청장의 동선을 보면 과연 전화를 언제 했는지 의문인데 더 신기한 것은 동일한 시각 오전 10시 30분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로 해경특공대 투입 지시"라고 언론에 발표했다는 것이다. 전화를 하는 중인데 대변인이 그 내용을 브리핑한 셈이다.

-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날 투입된 해경 특공대가 7명이고 관할 지역 전체에도 14명뿐인데, 대체 이것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는 지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엉터리 지시가 어디서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의문투성이다.

- 정상적인 지시라고 한다면 3함대가 코앞에 있었으니 군․경 합동작전을 지시했어야 했다. (아래 관련 국정조사 기관보고 자료 첨부)

 

* 이상을 살펴보면 정상적인 보고와 파악, 제대로 된 지시 즉, 참모들과의 회의나 협의 또는 정부 관계 전문가 집단 긴급 소집 등에 따른 지시가 없었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 물론, 그러한 여러 회의와 업무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가정 할 때, 정식 공관도 아닌 관저의 집무실에서는 이뤄지기도 어렵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파악 된다. 문재인 전 의원의 말대로 출근 전의 장소에서 무슨 작은 회의라도 제대로 이뤄졌을지 이것을 해명이라며 ‘관저 집무도 집무’라 주장하는 청와대의 변명은 분노를 자아낼 뿐이다.

 

 

 

2. “이 날의 진짜 비극은 (언론의) 오보에 따른 혼돈”

- 청와대는 자신들의 구조지시가 결과적으로 충분하지 못했거나 혼선이 있었던 원인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 해명을 했다. 박근혜의 중대본 방문 즉, 얼굴을 드러내는 시간이 결국 7시간 이상이 지나서야 이뤄진 것. 바로 이러한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반드시 박근혜의 7시간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거센 것이다. 이를 박근혜는 언론 탓으로 면피를 시도하고 있다.

 

1) 언론 오보의 원인은 바로 해경과 중대본에 있었다

- 청와대는 안보실장이 오후 2시 50분 ‘190명 추가 구조가 잘못된 보고’라고 최종 확인하자 오후 3시 중대본 방문을 바로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즉, 언론 오보 때문에 혼선이 있었고 그래서 최종 확인을 늦게 하였고 중대본 방문도 늦어졌다는 변명이다.

- 그러나 먼저 언론의 오보 중에서 대표적인 오전 11시 1분 전원구조 오보 이전의 ‘거의 다 구조’ 오보나 ‘순조롭게 구조’ 오보의 경우는 해경이나 중대본이 출처다. 따라서 해경이나 중대본이 언론에 정보를 그렇게 주었기 때문에 혼선이 일어난 것이지 언론 때문에 혼선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아래 관련 자료 첨부)

 

2) 현장 출동한 해경이 두 눈으로 다 보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음

- 해경이 곧 정부고 청와대가 바로 구조지휘 최고 윗선이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두 눈으로 세월호의 긴박한 상황. 즉 승객 대부분이 배 안에 있었다는 상황을 인지했고 이것이 보고됐는데 청와대는 오보 때문에 인식에 혼선이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전원구조 보도가 오보임을 청와대가 모를 수가 없었다. 그것은 다음의 증거에서 확인된다.

- 오전 11시 1분 MBC와 MBN의 전원구조 오보 이전 해경-청와대 핫라인(오전 10시 52분경) 대화 녹취록을 보면 청와대는 오보 때문에 혼선을 겪을 이유가 없었다. 다음은 그 녹취록이다. (BH : 청와대)

 

-해경청 : 감사합니다. 상황실 김×× 주임입니다.

>BH : 네 상황반장입니다. 국가대응 상황반장입니다. 지금 거기 배는 뒤집어졌는데 지금 탑승객들은 어디있습니까?

- 해경청 : 탑승객들요?

>BH : 네네

- 해경청 : 지금 대부분 선실 안에 있는걸로 파악됩니다.

>BH : 네? 언제 뒤집어졌던가?

-해경청 : 지금 선수만 보입니다. 선수만

>BH : 네네

-중략-

>BH : 남은 인원들이? 거기 인원들 혹시 물에 떠있는 인원들이 있습니까? 그전에

-해경청 : 네 전부 학생들이다 보니까 선실에 있어서 못나온 것 같아요

 

 

* 정부는 언론에게 책임을 넘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론의 오보를 적극적으로 정정해 나가야 되는 의무가 있다. 참사 당일 정부는 충분히 언론이 오보를 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를 정정하지 못했던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대가를 치러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자 처벌도 받아야 하는데 청와대는 2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언론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후안무치 한 짓을 하고 있다.

 

결론 : 청와대는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보는가? 7시간 동안 정상적이며 공식적인 집무, 즉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게 아니었다는 것은 이미 그 보고와 지시 과정에서 다 드러났다. 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것뿐이다. 그래서 안 구한 것은 사실이고, 우리는 ‘왜 안 구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얄팍한 수로 기만하고 면피하려 들고 있다. 즉각적인 퇴진과 동시에 박근혜를 수사대상으로 선정한 정부로부터 완전 독립적인 수사위원회(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조사위원회와 같은)가 있지 않고서야 청와대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고 증거를 인멸하려 들 것이다. 우리는 지금의 퇴진국민항쟁 국면에서 박근혜를 반드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대안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야 하루속히 박근혜를 구속하고 증거와 신명을 확보하여 304명이 왜 수장됐는지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모조리 단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끝.

 

 

첨부 1. 참사 당일 해경 채증 사진 (파일명: 20140416_095427 : 9시 54분 27초 사진)

 

1.png

 

 

 


세월호참사 사고당일 해경청장 분단위별 동선현황.PNG

 

 

 

 

* 대통령 해경특공대 동원지시에 관한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

 

 

◯김현미 위원

그래서 해경은 저렇게 했습니다.

보시면서 마음속에 담고 계시면서 대답해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10시 15분에 해경특공대도 투입해서 선실 구석구석 남아 있는 사람 없도록 수색해라 이런 지시를 안보실장에게 내리셨지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규현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안보실장께서 해경특공대를 동원하라고 지시하시라고 하는 말씀을 올리셨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명이 타고 있는 배가 침수돼 있다는 상황만 전했습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규현

저희가 알기로는, 안보실 쪽에서 봤을 때 해경특공대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하셨고……

 

◯김현미 위원

그러면 대통령께서 구조 관련해서 전문가이십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규현

그것은 아마……

 

◯김현미 위원

단답형으로.

대통령께서 구조 관련 전문가이십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규현

저희는 대통령께서 구조 전문가라고는 말씀……

 

◯김현미 위원

아니시지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규현

예.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런 해양사고에 있어서 해경특공대가 가야 된다고 하는 판단을 대통령께서 내리실 전문적 지식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규현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안보실장께서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안보실장께서 언제요? 전화 통화 중에?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규현

10시 15분에 전화를 주셨을 때 상황 보고를 드리고 그것을 듣고 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해경특공대가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규현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규현

해경특공대가……

 

◯김현미 위원

제가 국정조사 첫날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해경특공대가 최소한 몇 명인지는 알고 계셔야지요. 아니시면, 이쪽 관련 비서관들 모여서 회의에서 나왔으면 절대 그런 얘기 안 나왔을 겁니다.

해경특공대 7명입니다, 그날 간 게. 그리고 그 관할 지역에 있는 해경특공대 14명이에요. 그것으로 어떻게 500명을 구합니까?

군․경 합동작전을 지시하셔야지요, 3함대가 코앞에 있었는데.

이 해경특공대요, 헬기 없어서 3시간 동안 배 타고 차 타고 가서 도착했고 3함대에 있는 헬기는 튜브 2개, 조끼 5개 싣고 가서 돌다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혼자, 혼자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모여서 회의하셔야지요, 전문가도 아니시면서.

 


 

* 세월호 참사 당일 언론 보도 출처 자료 (최민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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