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머리 굴리기(펌)

경찰관이 전하는 차 접촉사고 사진 촬영법

moonbeam 2012. 1. 25. 12:22

"접촉사고가 난 부분만 찍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을 때 사진 촬영의 필요성은 대부분 잘 알고 있다.

증거사진이 없으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돌변하는 등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고 후 처리를 위해 어떻게 촬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외로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피해 호소를 위해 접촉사고 파손 부위 위주로만 사진을 찍는 것이다.
이에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임효상 순경은

경찰청 블로그를 통해 '접촉사고 발생 시 올바른 사진 촬영 방법'을 25일 전했다.





잘못된 접촉사고 사진 촬영 사례(출처: 경찰청 블로그 http://polinlove.tistory.com/3349)

임 순경은 "대부분 접촉 및 파손 부위를 위주로 사진을 찍는데 이런 사진만 가지고는

나의 과실이 큰지 작은지, 상대방의 잘못인지 입증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파손 부위만 클로즈업 해 찍을 경우 사고가 일어난 맥락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올바른 접촉사고 사진 촬영 사례(출처: 경찰청 블로그 http://polinlove.tistory.com/3349)

임 순경이 전하는 '올바른 촬영 방법'은 사고가 난 도로, 차선 등이 잘 보이도록 찍는 것이다.

그는 은색과 흰색 차량의 접촉사고 사진을 예로 들며

"(차선과 위치가 찍힌)사진을 보면 직진만 할 수 있는 은색 차량이 차선 변경을 위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사고 차량들이 어떤 진행 방향과 위치에서,

또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차선과 위치 등을 확연히 알 수 있게끔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대방 차량 번호판을 찍을 경우 뒷 번호판을 촬영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의외로 대포차나 차량 번호를 속이는 차량이 많은데

뒷 번호판에는 봉인이 있어 훼손할 경우 추가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뒷 번호판을 찍는 편이 좋다는 것이다.

humaned@fnnews.com 남형도 기자

'잔머리 굴리기(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의 명의  (0) 2013.04.24
전자레인지의 유해성  (0) 2013.02.25
눈 안에 건강이 있다.  (0) 2010.06.02
휴가지 피부 손질법  (0) 2009.08.19
온갖 나무 재배법  (0) 2009.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