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며 살기(펌)

경복궁 옆에 호텔을 지어야 하나...안되지...암..절대 안되지..

moonbeam 2012. 7. 27. 08:45

경복궁 옆에 호텔 신축을 추진 중인 대한항공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호텔 신축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정부가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한항공은 2008년 삼성생명으로부터 사들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3만6642㎡ 부지에 7성급 한옥호텔 건립을 추진해왔다.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로 쓰였던 장소다. 이곳은 경복궁과 덕성여중·고, 풍문여고에 둘러싸여 있다.

학교와 불과 50m 거리에 있어 호텔 건립 계획은 차질을 빚었다.

현행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반경 200m 이내)'에 호텔을 지으려면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서울중부교육청은 유해시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했다.

결국 대한항공은 2010년 서울행정법원에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같은 해 1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이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대한항공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함께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정화구역 내 호텔 영업을 금지함으로써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내지 호텔 영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 및 학교 교육의 능률화 등의 공익이 결코 작지 않다"며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광호텔이 기본적으로 숙박업소의 하나로서 공중위생영업이나 풍속영업을 하는 일반호텔과 다를 바가 없고 다양한 부대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흥주점과 같이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환경에 대한 유해성의 측면에서 관광호텔과 일반호텔 사이에, 나아가 관광호텔의 종류나 등급, 그 운영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관광호텔이든 교육환경에 유해하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듯 정부는 현행법을 개정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4일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유흥·사행 등 유해한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이 담긴 정부 개정안은 지난해 18대 국회에도 제출됐지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수도권 관광숙박시설은 80%밖에 그 수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심 기각에 대해)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게 된 것"이라며 "허가가 나야 하는데 허가가 없으니까 송현동 호텔 건립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이서화·이효상 기자 tingco@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