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남양주시청에 올린 민원에 대한 대답(남양주시청 홈페이지 새올전자민원 민원상담신청 35141)
목록번호
35141
환경파괴..이래도 됩니까
작성자
이○○
작성일
2011-06-19 19:27:06
조회수
90
공개여부
내용공개
화도읍 가곡리는 계곡이 아름답다고 이름도 가곡리인 줄 압니다. 가곡3리 마을회관에서 천마산으로 오르는 길 왼쪽으로는 이름 그대로 아주 예쁜 계곡이 있습니다. 그리 넓지는 않아도 맑은 물이 사시사철 흘러 마을 사람들이나 천마산을 오르는 이들에게 아주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맑은 골짜기에 철골로 불법구조물이 건죽되고 있습니다. 이미 0315908272로 신고하여서 마땅히 공사가 중지되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검은 차양막을 치고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담당기관에서는 철저히 조사하셔서 그 결과를 여기에 기록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작은 마을에 사는 다 알만한 사람의 일이라고 하여 대충 넘어가서는 안될 일인 줄 압니다. 앞으로 장마가 져서 큰비가 오면 그 구조물이 휩쓸려 가서 아랫 마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건축주가 누구이든 그 깨끗한 계곡에다가 철골 구조물을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방치하고만 있는 관계자도 없겠지요. 신속한 조치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2011.06.19.)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가곡리 천마산 등산로에 설치된 철골 불법 구조물에 대하여 행정조치 요청 □ 회신내용 가. 귀하께서 요청하신 동 번지 상의 철골 구조물은 현장 조사를 통하여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하도록 행정조치 할 계획이며 시정기한까지 이행치 않을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아울러 동 행정조치를 진행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까지 건축법 상 처리 기간이 약 2개월 소요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동 사항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과 건축지도팀(☏ 590-4720, 590-4385)으로 문의 하시면 정성을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끝.